가상 금융자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1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4일 13:2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지털금융은 최근 금융권에서는 떠오르고 있는 화두 중 하나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은 높았으나 제도의 토대가 거의 전무했던 부분이라 새 정부가 들어선후 변화에 더욱 눈길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 자산 공약의 경우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가상자산을 아예 제도권으로 끌어와 본격적으로 시장을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가상자산 수탁업체 투자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공략해왔던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판을 깔아주는 셈이다.

윤석열 당선인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금융선진화정책과 관련,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며 "현행은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법제화를 생략한 채 세금부터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반발만 촉발했기 때문에 제반 시스템 완비와 공감할 수 있는 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시헀다.

이에 따라 △코인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기술에 대한 개발과 이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2017년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이후 금융기관들의 가상자산 직접투자는 금지돼 왔고 관련 사업 진출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뤄져 왔다.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되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나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등을 정해두긴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미미하다.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한적 수준의 의무행위 관련 규제법만 마련된 수준이라 투자자보호나 지급시스템안정성 확보, 납세준수 등 세세한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발행(ICO)이나 거래소발행(IEO) 등의 활성화 공약 등은 관련 종사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가상자산이 국내에서도 제도권으로 수용된다는 의미로 시장 활성화와 가상 금융자산법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또한 일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정부 정책으로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겠지만 한편으로는 규제 회피 수단으로 분산원장금융(DeFi) 등 가상 금융자산법 대체재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산 진흥 관련 여야 공약은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법률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규제라는 공통적 정책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윤 당선인은 가상 금융자산법 공약만으로 볼 때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부의 일정 부분만 통제력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처: 법무법인 율촌)

일단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본격 들여온다는 방향성은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은행이나 금융지주의 경우 현행에서는 간접적인 접근만 가능했으나 본격 제도가 정비된다면 좀더 적극적인 투자나 사업진출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몇년전부터 해외 트렌드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시장 관련 대비를 해왔다. 수탁업체 지분투자나 코인발행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다 아직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해당업체 투자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언젠가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 대한 대비책 강구에 나선 셈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기술개발과 수탁업체 지분투자 등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다. 헤데라 해시그래프(Hedera Hashgraph)와 협업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해외송금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을 완료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 미국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와 1:1로 가치가 고정된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헤데라 이사회에도 가입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Korea Digital Asset Custody)에 투자하기도 했다. 또 LG CNS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범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해치랩스 해시드와 가상자산 수탁법인인 한국디지털에셋(KODA)를 합작설립하기도 했다. 이미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대체불가토큰(NFT)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코인플러그와 디지털자산 수탁 합작법인인 디커스터디를 설립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가상자산 수탁 전문기업인 카르도의 지분 약 15%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워낙 보수적으로 접근해 왔던 시장이라 관련 제도가 전무한 수준"이라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들고 관심도에 비해 소극적인 접근을 해 왔던 게 사실인데 제도권으로 이 시장을 들여온다는 게 골자인 만큼 보다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가상 금융자산법

■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왜 필요한가?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공중협박자금 조달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중(公衆)협박자금 이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함.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의 공식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에 금융회사는 물론, 가상자산을 다루는 ‘가상자산사업자(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가 포함되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22년1월부터 블록체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이 ’20년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연동하여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요구하는 ‘세금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용자의 가상자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 및 보고하여야 한다.

(잠깐) ‘자금세탁’의 유래 ? 이 제도는 1920년대 금주령이 내려졌던 미국에서, 마피아 조직이 술을 팔아 큰 돈을 벌었고, 이 돈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세탁소’를 운영한 수입이라고 거짓 신고했다. 이것이 ‘자금 세탁’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주요 일정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주요 일정

■ 『특정금융정보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였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현행,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로 사용되던 용어들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하였다. 여기에서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혹은 이에 대한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①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④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⑤ 매매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을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 어느 하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즉,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분류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단순히 개인간 직거래를 하는 플랫폼이나 하드웨어 지갑서비스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정 발급’ 및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자금세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요 4가지 사항을 도입하여야 한다. 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②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 구축 ③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및 보안역량 확보 ④ 준법 검사시스템 보안 및 구축 등이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이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셋째,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정 발급 5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은 금융기관의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금융기관이 가상사업자의 법인CMS계좌에 부여한 이용자별 CMS코드(가상계좌 개념)를 이용하여 입금과 가상자산의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몇 몇 거래소는 본인의 실명계정을 이용한 거래로 변경되었다.

이제 특정금정정보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인계좌를 이용한 자금이체는 불가능하다. 이용자가 법정화폐(예,원화)를 가상자산(예,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경우, 반드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본인의 실명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만 허용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정을 발급 받기 위해 5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고객 예치금의 분리보관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③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④ 고객의 거래내역의 분리 관리 ⑤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해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할 의무이다.

위 조항 중 ⑤번째 충족 요건은 금융회사가 실명계정의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법 규정 요건만 충족하면 실명계정을 발급하는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다.

넷째,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신설 조항 제7조(신고)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였다.

이 규정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에 관련된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Travel Rule)를 부과 한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스템 을구축할 필요가 있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된 가상 금융자산법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1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신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개인 간 송수신 이행시는 제외되었다.

■ 가상자산 투자자(소비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하는 3가지 사항

첫째, 가상자산을 거래 하는 경우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법적으로 허가 받은 자상자산사업자’만 이용해야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계좌 인증 오너십’은 은행에게 있고, 은행은 자기책임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 결과에 따라 실명계좌를 발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투자자는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되고 보고 된다는 사항을 인지해야 한다. 자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따라 ‘KYC 고객정보파악’, ‘STR의심거래보고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이번 시행에서는 제외 되었다.

셋째, 투자자가 거래중이던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가상 금융자산법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참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살펴본 생활 속 가상자산 활용 서비스 사례]

이용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경험하기에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가상자산이 금융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가상자산을 활용한 투명한 거래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서비스 대중화를 준비하고 있는 페이팔과 카카오를 살펴보자.

▶ [해외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가상화폐의 활용 영역 확대] (’20.11.12 출시, 페이팔)

가상 금융자산법 [해외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가상화폐의 활용 영역 확대] (’20.11.12 출시, 페이팔)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기업인 페이팔(약 3억 5천만명의 이용자 보유)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및 결제 서비스를 ’20년 11월 12일 개시했다. 페이팔 계정에서 가상자산을 구매, 판매, 보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 세계 2600만 페이팔 가맹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국내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Klip)’ 출시] (’20.6.3 출시, 카카오)

[국내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Klip)’ 출시] (’20.6.3 출시, 카카오)

카카오는 코인, 토큰 등 디지털 자산을 담을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출시하였다. 현재는 특정 암호화폐만 담을 수 있어 제약이 있으나, 향후 저장 가능 한 암호화폐의 종류를 확장하여 서비스 대중화에 선두적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가상자산법 처리 속도낸다…'이용자 보호' 핵심

사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생한 암호화폐 루나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해 멈춰 있던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를 다시 가동하고, 코인시장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한 법 제정을 서두를 예정이다.

민주당 가상자산TF는 18일 오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빠른 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email protected]

민주당 관계자는 "코인 시장이 워낙 커지고 이용자도 많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당장 다음 주라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보호법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6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 법안이 최초로, 가상자산업의 성격을 법적으로 규정하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양경숙 의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역시 3건의 가상자산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안 보다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좀처럼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내년에 제정해서 2024년에나 시행하겠다는 건데 그 기간동안 이용자 보호가 또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가상 금융자산법 꼬집었다.

[상식한입+] 가상자산의 기초를 다진 특금법

가상자산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동시에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기초가 되는 특금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던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한 특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금법이란?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가상 금융자산법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특금법은 금융자산을 자금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2018년,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금법으로 가상자산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그래서 나온 것이 "특금법 개정안"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을 이어가려면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도록 했죠.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가상자산이 이제 제도권 아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특금법 개정안, 더 깊이 이해하기

개인정보관리체계(ISMS) 인증

가상자산거래소들은 ISMS라는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거래소 중 약 25곳이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상 금융자산법

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 발간 가상자산, 잘못된 길로 규정한 금융위원회 입법조사처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우려 충분히 공감하지만 피해 대책 논의 필요"

조세일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했으며, 오는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을 '잘못된 길',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리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함과 동시에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0일 이 같은 가상 금융자산법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지난달 14일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당일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원 대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됐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개입 여부를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2017년 이후 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및 소관 부처, 정책 방향, 과세 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 국내 규제 및 각 부처의 입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해 지난해 3월 24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로 정의하고 금융회사의 확인의무, 거래거절·종료의무 등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한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조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한 것.

그러나 개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기존 인식은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바 있다. 또 국내 가상자산 정책은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관련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가상 금융자산법 정리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품(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 해외 주요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과거 암호자산이 법정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자산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주요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방차원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하며, 교환의 매체로 기능할 경우 은행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취급한다.

일본은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의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암호자산교환업자 및 관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은행법 제1조제11항제1문에서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으며, 연방금융감독청의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규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가상 금융자산법 같은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은 아니며, 규제 공백 상태 하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함과 아울러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컨트롤타워 구축, 충분한 정보 제공, 피해자 보호 방안 등 필요"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2017년 이래, 그동안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태로 공동참여하면서 국무조정실이 협의체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현안에 대응해 가상 금융자산법 왔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용하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투명성 확보, 거래피해 방지 및 구제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설계는, 이를 혁신산업의 하나로 장려·발전시키고자 하는 진흥에 초점을 둘 것인지, 과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를 막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둘 것인지, 양자를 어떻게 적절히 혼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제약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해 규제보호·대상 및 그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구축 또는 주무부처의 지정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무분별한 가상자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가상자산은 발행인의 부재, 발행인 신용과의 무관련성, 상환의무의 부재 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기능 및 용도(증권형, 지급결제형 등)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자산에 대한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시세조종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에 대한 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이수환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규제를 입법화 할 경우 새로운 단일법을 통해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단일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장 참가자와 규제 당국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를 입법화하든 현행 법률과의 충돌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이 충실히 담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