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주력 제품 ‘활명수’ 매출 하락, 잦은 CEO 교체 등 경영난제 겹쳐
내부거래, 공익법인 운영 사정당국 주목, 의식되는 외부 시선
새 대표 선임, 윤도준 회장 아들 사내이사 등재로 반등 성공할까
- 김재민 기자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 승인 2019.03.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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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동화약품이 지난해 대비 매출은 상승했지만 눈앞에 산적한 해결과제로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해 매출액 3066억원, 영업이익 112억원을 기록해 2017년 대비 매출 18.4%(2588억원), 영업이익 2.2%(109억원) 상승했다.
창업 122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대표 기업임에도 그동안 연간 매출 2000억원대의 중소 제약사 규모의 실적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3000억원대 돌파에 성공했다.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주력 제품인 까스활명수의 매출은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지난해에는 내부거래 의혹도 불거졌으며, 10년 사이 CEO가 6번이나 교체되는 등 내부 잡음으로 성장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사진=동화약품 홈페이지
◆ 주력 제품 ‘활명수’ 하락, 잦은 CEO 교체로 체질개선 난항
동화약품의 대표 소화제 브랜드 활명수는 지난해 40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매출 410억원 대비 1.95% 줄어든 수치다. 활명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2015년 430억원, 2016년 424억원).
문제는 활명수가 일반의약품 판매에 주력하는 동화약품의 전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력 제품이라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전문의약품으로 80%의 매출을 올리는데 반해 동화약품은 활명수, 후시딘 등 일반의약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신약 개발 및 전문의약품 연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제약사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동화약품의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경영체제를 꼽는다.
동화약품은 오너 3세인 윤도준-윤길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돼오다가 지난 2008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이후 매출 2000억원대를 돌파하며 효과를 보는 듯 했다.
하지만 실적과 달리 이들의 임기는 매우 짧았다.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이후 초대 CEO인 조창수 대표가 2012년 임기를 1년 남기고 물러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박제화 대표, 2015년 이숭래 대표, 2016년 오희수 대표, 2018년 손지훈 대표 등 모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초 부임했던 유광렬 대표 역시 10개월 만에 사임해 동화약품은 ‘CEO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현재는 윤도준 회장과 이설 상무가 임시로 각자 대표를 맡고 있으며, 오는 주주총회에서 박기환 전 베링거인겔하임 대표가 부임할 예정이다.
사임했던 대표들은 하나같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도준 회장의 경영방식과 전문경영인들의 경영방식이 충돌해 생기는 일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매출비중이 40%가 넘고 외국 제약사로부터 수입한 의약품 매출이 35%로 높은 가운데, 전문의약품 개발 등 체질 개선을 하려는 과정에서 윤 회장과 전문경영인들의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사임한 유광렬 대표는 취임 이후 화이자의 항우울제 졸로푸트, 항불안제 자닉스, 조현병 치료제 젤독스 등 중추신경계질환 3개 품목 계약 연장 등을 이뤄내면서 전문의약품 유통으로 안정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돌연 사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잦은 CEO 교체가 발전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기존 주력 제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 또다시 CEO가 책임지고 교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중”이라며 “경영 방향을 확고히 해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화약품 공익법인 가송재단/사진=동화약품 제공
◆ 공정위 내부거래 주목, 신경 쓰이는 외부시선…주총서 분위기 반전할까
동화약품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잡음만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기업이 보유한 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견기업 및 제약사들의 공익법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의 공익법인이 사정당국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동화약품의 공익법인 가송재단은 윤도준 회장이 이사직을 맡고 있다. 가송재단은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동화약품 지분 6.39%뿐만 아니라 계열사 동화지앤피 지분도 10% 보유하고 있어 재단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는 과거부터 지적된 동화약품의 높은 내부거래에 대한 연장선이었다. 윤도준 회장→동화지앤피→동화약품→동화개발→동화지앤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동화약품은, 동화약품 지분 중 동화지앤피 15.22%, 동화약품의 공익법인인 가송재단 6.39%, 윤 회장 5.13%, 그 외 윤 회장의 친인척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화지앤피 역시 동화개발이 19.81%, 동화약품 9.91%, 윤 회장 8.86%, 가송재단 10%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에 따르면 동화지앤피는 지난 2017년 동화약품을 통해 약 11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매출 239억원의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꾸준한 내부거래와 계열사 전반에 퍼져있는 오너 일가 지분으로 인해 지난 2013년 당기순이익 10억원이라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해에도 윤도준 회장은 비상장사, 상장사, 보수를 합쳐 5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의 계열사 내부거래 및 공익법인 운영까지 들여다볼 것을 선언하면서, 동화약품은 불편한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박기환 신임 동화약품 대표(왼쪽), 윤호준 회장의 아들 윤인호 동화약품 상무(오른쪽)/사진=동화약품 제공
◆ 새 대표 선임, 오너 4세 사내이사 선임…3월 주총 분수령 될까
윤도준 회장, 이설 상무의 임시 대표로 운영되고 있는 동화약품은 3월 주주총회를 분수령으로 반등을 꿈꾸고 있다.
동화약품은 의약품 수입 등 사업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글로벌CEO로 평가받고 있는 박기환 전 베링거인겔하임 대표를 영입했다. 박기환 대표는 1993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에서 일하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UCB코리아를 거치면서 글로벌 제약 네트워크를 다져놓았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적인 제약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박기환 대표를 영입했다는 것은 유광렬 전 대표가 다져놓은 수입 의약품 계약 연장을 활성화하고, 수입원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동화약품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오너 4세 경영승계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오는 주총에서는 박기환 대표 선임 외에도 윤도준 회장의 아들인 윤인호 동화약품 생활건강사업부·일반의약품사업 총괄(상무)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인호 상무(35)는 2013년 동화약품에 입사한 후 4년 만에 상무로 승진하며 가업을 물려받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여전히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동화약품이지만, 윤인호 상무의 경영수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는 윤도준 회장이 자리를 물려주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회장의 아들을 자사 사내이사로 등재하려는 것은 오너경영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적됐던 내부거래 의혹과 오너중심경영이 또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매출이 상승했음에도 경영 방향을 잡지 못해 주력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평을 받은 동화약품이, 이번 3월 주총을 계기로 반등하게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정부 들어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둘러싼 이슈가 다시금 집중 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감몰아주기와 단가 후려치기, 내부거래 등 불공정 갑질을 근절해 대기업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핵심공약을 내걸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2자물류기업 규제책과 관련해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운물류업계는 출발선을 막 떠난 2자물류 규제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SDS·삼성전자로지텍 등 일감몰아주기 심각
우리나라 2자물류기업들은 3자물류(3PL)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한 DHL UPS 페덱스 등 글로벌포워더들과 성장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모기업 물량을 바탕으로 성장한 탓에 글로벌포워더와 비교해 물류 경쟁력, 즉 ‘기초체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달리 내륙국가에서 유수의 물류기업들을 탄생시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자회사 물량을 바탕으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판도를 뒤흔들며 비약적인 성장을 일궜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운물류업계의 거래 구조는 변모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2자물류기업은 중소포워더와 대·중·소화주에 일감을 받아 해운사와 거래하는 일종의 게이트(Gate) 형태로 바뀌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적용되었음에도 재벌기업 물류자회사들은 허점을 이용해 자회사 화물을 바탕으로 3자물류 화주사의 일감을 저가 수주해 화물을 끌어 모았다.
2자물류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로지텍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량에 가까운 92%에 달한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71%를, LG상사 품에 안긴 판토스는 71%의 내부거래 비율을 보였다. 같은 해 삼성전자로지텍과 롯데로지스틱스의 그룹 의존도는 92% 89%로 타사를 압도했다. 매출 증가세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현대글로비스는 2003년 5700억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15조3400억원으로 무려 27배 늘었다. 삼성SDS와 LG상사 역시 4615억원 6171억원에서 각각 18배 19배 폭증한 8조1000억원 11억9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소포워더 처리물량 10% 채안돼
내부거래는 높은 수익성을 담보한다. 취급물량이 꾸준한 덕에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대기업 물류회사들의 연 매출액이 조 단위가 넘는 배경이다. 국내 8대 재벌기업 물류주선자회사들의 그룹 의존도는 평균 63%로 계열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8대 재벌기업 물류자회사들이 처리한 20피트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TEU)은 641만TEU로 전체 물량의 약 8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세력을 확장 중인 글로벌포워더의 처리 물량까지 합치면 9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0%도 채 안 되는 화물을 4000여개의 중소물류기업들이 나눠 갖는 셈이다. 수십 년간 물류 경쟁력을 다져온 중소물류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물류주선자회사의 처리 물동량 801만TEU 중 계열사 처리물량은 363만TEU, 3자물량은 약 438만TEU로 추정된다.
중소포워더들이 ‘2자물류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물류 노하우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포워더가 있는 한편, 2자물류기업에 화물을 맡겨 공생 관계를 이어가는 기업도 있다. 이들이 거래를 이어가는 이유는 높은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물류비로 화주와의 거래가 끊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다. 대량화물을 쥐고 있는 2자물류기업에 화물을 맡기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명 ‘캡장사(화물 몰아주기)’식 영업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더 활발해진 모양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화물 선적이 어려워지고 해상운임이 오르자 2자물류기업에 화물을 맡긴 중소포워더들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중소포워더 관계자는 “캡을 씌우고 싶지 않지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직접 처리하고 싶어도 몇백달러의 운임 차이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결국 대규모 물량을 앞세운 ‘바게닝 파워’(교섭력)에 쓰러지는 건 국내 해운사다. 바게닝 파워가 세면 갑 약하면 을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해상운임 하락에 ‘원 펀치’를 맞은 해운사들은 2자물류기업의 운임 협상력에 밀려 ‘투 펀치’를 맞기도 전에 KO 직전에 이르렀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계열사 물량을 기반으로 3자물량을 흡수하며 몸집을 더욱 키웠다. 물류자회사들은 15년 만에 72배 급성장한 반면, 해운사들은 2.3배 성장하는데 그쳤다. 해운업계가 지적한 이들의 문제점은 ‘운임 협상력’이다. 수송물량 비딩시 운임인하 강요와 계약변경 등을 일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2자물류기업에 비협조인 선사는 2~5년간 비딩참여가 제한된다.
대기업 물류 내부거래 50% 제한 추진
해운물류업계가 고통을 호소하자 결국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대기업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물류자회사의 해운물류주선업 금지를 골자로 한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3자물류를 금지하고 그룹 내 계열사 물량만 처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난 2월 발의된 정유섭 의원안과 궤를 같이 한다.
큰 틀은 같지만 항공을 제외한 해운업(외항운송사업)에만 범위를 한정해 손질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상과 항공을 모두 포함한 정유섭 의원 개정안과 비교해 법안 통과가 한결 수월할 거란 평가다. 또 정 의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업체엔 해당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도 추가했다. 일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그동안 논의됐던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부에 판단할 재량권을 준다는 의미다.
정인화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의 통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존 정유섭 의원의 개정안을 보완해 발의를 진행했다”며 “현재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그룹물량을 50% 이상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검토되고 있다. 50% 이상을 취급하지 못하게 해 나머지 절반가량의 물량을 시장에 푼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현재까지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의 내부거래를 50% 미만으로 줄이는 등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검토한 바가 없으나, 향후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법 놓고 입장차 팽팽 ··· 글로벌육성기업 취지 어긋나
물류대기업 자회사를 일벌백계하겠다는 법안이 출발선을 떠났지만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계열사 물량만 처리하게 하면 3자물류발전 저해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국토부에서 글로벌물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2자물류사 관계자는 “자율시장 경쟁체제 하에서 하루아침에 일정물량만 처리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선사들도 운임인상(GRI)으로 담합하는 상황에서 물류대기업 자회사를 국내법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면 물류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법안이 통과돼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2자물류기업 제재로 시장에 풀린 물량이 글로벌포워더로 쏠릴 수 있다. 우수한 해외 물류네트워크를 갖추고 국내 시장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외국적 포워더의 배만 더욱 불리게 해주는 셈이다. 여전히 한국에 법인을 열고 있는 외국적포워더가 증가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글로벌포워더를 빗겨가 중소포워더에 물량이 돌아가도 오랜 기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당장은 중소기업에 물량을 맡기겠지만 물류비 절감을 이유로 화물을 대형포워더로 돌린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대기업물류 자회사가 쌓아온 물류운영 노하우, 네트워크 등도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다. 2자물류 규제법이 통과되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화주에게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해상운송·통관·보세운송 등 국제물류주선 서비스는 제한하고 보관·운송 등 국내물류 서비스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자물류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구축했던 물류 노하우를 법으로 인해 무너뜨리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단순히 해운사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자사의 물량만 처리하라는 행위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행위”라며 일갈했다. 일괄 서비스를 선호하는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화주에게 물류 흐름 단절은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고 대기업을 향한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해운사와 중소포워더의 어려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물량을 앞세운 2자물류기업의 갑질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그들과 경쟁 중인 포워더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2자물류 규제가 숙원과제인 중소포워더들이 우려하는 건 대규모 물량을 앞세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물류 IT다.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물류와 IT를 결합해 화주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중소기업들이 더욱 도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운사 역시 대량 물량을 쥐고 있는 2자물류기업들의 운임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해운사들에게 해상운임 안정화는 회사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해운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공정경쟁’ 룰이 조성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현 문제는 심각하지만 답이 보이질 않는다”며 “해운사와 물류기업들이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살 수 있는 규제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IT서비스는 아직 일반 대중들에게는 낯선 분야다. 하지만 기업 내 온라인 시스템과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관리하는 IT서비스 업체는 대기업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이에 굴지의 그룹들은 저마다 자신들만의 IT서비스 업체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의 전산을 담당하는 삼성SDS 내부거래 비중이 업계 1위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지사. 더욱이 지난해 말 삼성SDS가 주식시장에 입성하면서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삼남매의 지분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았다. 삼성SDS의 내부거래에 대한 시선이 더욱 곱지 않은 이유다.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됐기 때문이다. 당장 그룹 의존도가 높은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든지 오너 일가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 1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아직 구조 개선이 시급한 계열사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에 그룹 오너 일가에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개정된 법을 위반할 경우 총수 일가는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에 는 일감 몰아주기 구조 개선이 시급한 대표 기업들을 차례로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삼성SDS가 최근 5년 동안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만 14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 분석한 결과, 삼성SDS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별도기준으로 총 19조12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 중 73.4%인 14조475억원은 삼성그룹 계열사를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즉, 삼성SDS는 지난 5년 동안 올린 수익 1000원 중 무려 734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서 벌어들였다는 의미다.
더욱이 삼성SDS의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해 왔다.
연도별로 보면 삼성SDS의 2009년 매출은 2조4940억원이었고 이 중 계열사 매출은 1조5725억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63.1%였다. 2010년 역시 전체 매출 3조6266억원 가운데 63.1%인 2조2888억원의 매출을 계열사를 통해 기록했다.
이같은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다. 2011년의 경우 연매출 3조9525억원 중 2조9152억원을 계열사 간 거래로 기록해 내부거래 비중이 70%를 넘기 시작한다. 2012년에는 매출 4조4237억원 가운데 3조4384억원이 내부거래로, 비율은 77.7%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집계인 2013년에는 4조6329억원의 매출 중 무려 82.7%인 3조8326억원을 계열사를 통해 벌어들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80%대 마저 돌파했다.
◇ 내부거래 뺐더니…‘역성장’
삼성SDS의 전체 매출은 이처럼 해마다 늘어왔지만 이 중 내부거래 부분을 빼면 2010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인다. 결국 삼성SDS는 삼성그룹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바탕으로 해마다 성장세를 이어올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삼성SDS의 연매출 가운데 계열사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을 빼 보면 ▲2009년 9215억원 ▲2010년 1조3378억원 ▲2011년 1조373억원 ▲2012년 9853억원 ▲2013년 8003억원 등이다.
삼성SDS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이처럼 높은 것은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계열사 물량을 받아 영업활동을 하는 시스템통합(SI) 계열사로 주고객이 그룹 계열사들이기 때문이다.
삼성SDS는 1985년 설립한 삼성데이타시스템을 전신으로 성장해왔다.
삼성데이타시스템은 1997년 삼성SDS로 사명을 바꾼 뒤 2000년 3월 정보통신부문을 삼성네트웍스(유니텔)로 분리했다.
삼성SDS는 2010년 1월 삼성네트웍스에 이어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지난해 말 삼성SNS(옛 서울통신기술)를 차례로 합병한 바 있다.
◇ 오너 일가 실탄 만들기?
삼성SDS의 내부거래가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세 자녀이자 향후 삼성그룹을 이끌어 갈 이재용과 이부진, 이서현 남매의 보유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성SDS가 지난해 말 ‘기업공개(IPO) 대어’로 주목받으며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면서 이들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천문학적 액수의 실탄을 확보하게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 기준으로 이부진·이부진·이서현 남매가 보유한 삼성SDS의 주식 수는 1474만2030주이며 지분율은 19.05%다.
지난 23일 삼성SDS의 종가인 25만7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들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3조7886억원에 달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삼성SDS의 주식 870만4312주를 보유 중이며 지분율은 11.25%다. 이에 따른 보유 주식 가치는 2조2370억원에 이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은 똑같이 301만8859주를 보유 중이며 지분율은 3.90%다. 해당 주식 가치는 각각 7758억원이다.
결국 삼성SDS가 그룹의 지원으로 성장을 거듭할수록 이들의 주식 가치는 더욱 올라가게 된다.
더욱이 삼성그룹의 후계구도 재편 과정에서 이들 세 남매는 차후 상당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SDS의 경우 삼성그룹 출자 구조의 꼬리에 위치한 기업이다.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에서 삼성SDS의 지분이 갖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14일 삼성SDS의 주식시장 상장이 이뤄질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당시 3세 경영을 위한 실탄 확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즉, 이들 세 남매가 삼성SDS의 상장을 통해 보유 지분가치를 끌어올린 뒤 매각해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로 삼성SDS 상장 후 채 보름이 지나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매각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흘러 나왔다.
삼성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5일 “의무보호예수 기간(상장 후 6개월)이 끝나면 주식을 일부 매각할 수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매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2013년 내부거래 4조원 육박…비중 80% 넘겨
계열사 빼면 매출 감소세…그룹에 의존한 성장
이재용·이부진·이서현 3남매 지분 ‘4조원’ 육박
합병으로 일치감치 ‘발 빼’…공정위 해석 ‘주목’
◇ 법망 피한 ‘꼼수 경영’
이같은 삼성SDS의 내부거래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가 당장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일치감치 합병이라는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처벌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오너 일가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 경영’이라는 의문부호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본격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한다.
해당 계열사에 연간 20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주거나 다른 계열사가 국내 매출액의 12% 이상을 몰아주면 규제를 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총수 일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삼성그룹은 2013년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SNS를 삼성SDS로 합병시켰다. 이를 통해 45%를 상회하던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10%대로 낮아졌고 일감 몰아주기 제재 조건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공정위의 해석에 따라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규정 때문이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를 위해 ‘정상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규제 심사의 대상으로 하되 ‘정상가격과 7% 이상의 차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즉, 7%보다 비싸거나 싸면 특혜를 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사례 별로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들어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대상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사안별로 판단해 구체적인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 시나브로 늘어온 지분
이건희 회장 일가족이 삼성SDS의 지분을 갖게 된 것은 합병 이외에도 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 등을 통해서다.
애초 액면가 500원에 증자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SDS 보유 지분은 2001년 말만 해도 6.5%(295만5560주)에 불과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도 당시만 해도 2.2%(98만5180주)씩만 갖고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보유 지분을 대폭 늘리게 된 것은 1999년 삼성SDS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면서다.
당시 발행된 BW는 주당 7150원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 등 3명의 자녀들은 당시 3자배정 방식으로 이 BW로 삼성SDS 주식을 추가로 인수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219만140주를 늘렸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각각 158만5080주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9.1%(514만5700주)로 확대됐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의 보유 지분도 4.6%씩으로 올라갔다.
이후 삼남매의 삼성SDS 보유 지분은 삼성네트웍스와 삼성SNS의 합병을 통해 더 늘어났다.
이재용 부회장의 보유 주식(지분)은 두 차례 합병을 거쳐 추가로 233만9855주(2.15%포인트) 증가해 현재와 같은 수준이 됐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도 마찬가지다.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의 비상장 계열사 신양관광개발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눈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년째 내부거래 비중이 100%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 총수들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속 지분율 축소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신양관광개발은 건물·시설관리용역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한국앤컴퍼니의 비상장 계열사다. 한진그룹의 정석기업과 같은 곳이다. 신양관광개발은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장남)이 44.12%,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차남)이 32.65%,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장녀)이 17.35%, 조희원 씨(차녀)가 5.88%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인 것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여느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신양관광개발 역시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신양관광개발은 그룹사를 통해 매출 100%(이하 개별재무제표 기준)를 올리고 있다. 모든 매출을 내부거래를 통해 달성한다는 의미다. 신양관광개발의 최근 9년간 내부거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0억~2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내부거래비중은 99%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전체 매출(5000만원)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건물임대료로 달성했다. 이러한 압도적인 내부거래비중은 주요 대기업집단 사이에서도 좀처럼 찾기 어렵다.
내부거래비중이 100%에 달하지만 매출구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신양관광개발은 공정위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정위는 신양관광개발을 지주사(한국앤컴퍼니)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로 분류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총수일가 지분율 20%(상장사 30%) 이상인 계열사)으로 못 박고 있다.
신양관광개발은 지주사 한국앤컴퍼니(0.02%)와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0.64%)의 지분(2021년 9월 말 기준)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배당소득도 꾸준히 올리고 있다. 그룹사를 통한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리고, 그룹사 지분을 통해 배당소득(영업외수익)까지 챙기는 셈이다. 최근 10년(2011~2020년)간 배당소득으로 취득한 금액은 약 53억원이다. 연평균 약 5억원 이상을 회사의 주된 영업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쥐고 있는 타사 지분을 통해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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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14 오전 5:31:00
수정 2021-04-14 오전 5:31: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공기관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6년차 민간기업이지만, 여전히 이들을 공공기관으로 보는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이들이 많아서다.
이에 대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우리 내부엔 (내부자 거래 등과 같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법률 이상의 내부 통제장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내부 지침에 따르면 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투자금액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총액의 50%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제출해야 하고 월 주문횟수가 20회로 제한된다. 시장부, 상장부, 공시부, 인덱스, IT, 시장감시부 등과 같은 시장 관련 부서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금지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최소 주의 조치, 최대 면직 처분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손 이사장은 “신고 등이 번거롭고 제약사항이 많아 간부들 중에 주식계좌가 아예 없는 사람이 많다”며 “이런 부분은 다소 과도한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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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이사장은 직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중시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거친 30년 늘공에서 늘상 닮고 싶은 상사, 존경받는 선배로 꼽혔다. 이런 그의 노력은 거래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과장급 이하 실무직원들과 조직운영 체계, 인사관리, 근무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거래소 직원 4명 중 1명이 50세 이상이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비율이 11%가량 된다”며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일하는 조직을 만들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인사와 살림을 맡아 한 그의 경험상 공감 없는 조직개편, 인사단행은 저항만 거셀 것이라는 판단에 현장 목소리부터 수렴 중인 것이다.
그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가입했다. 구성원들의 진짜 속내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는 “가입하면 상처받을 것이라고 주변에서 만류하기도 했다”며 “(직원들의 글을 보고) 진짜 마음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불만을 잘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보고 있다”고 했다.
손 이사장은 거래소가 보다 창의적이고 활기찬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과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거래소는 36개 증권사가 주주인 회사다. 비즈니스 마인드도 가져야 하고 사업다각화도 해야 한다.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조직문화에서) 관료적이고 경직된 일 처리 방식과 생각을 바꾸고 싶다”며 “(거래소 내에) 변화의 바람을 가져오게 하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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